2012 EXCO 지정협력업체 등록안내
EXCO 에서 개최되는 각종전시회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도 지정협력업체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기준
-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공장, 자재, 인력 등을 보유하고 지식경제부에 전시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 관련면허 및 실적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단.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엑스코의 제 규정위반, 명의대여 또는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계약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는 등록 제외
2. 신청자격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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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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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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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시공능력평가액 8억원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실적이 8억원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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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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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상 제2종 공사업 이상의 등록업체
◦시공능력평가액 4억원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실적이 4억원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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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파이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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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트 및 파이텍스 제조, 도소매 및 임대 또는 유사한 업종의 업체
◦최근 1년간 매출실적이 4억원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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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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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또는 유사 업체(경비허가증 보유업체)
◦최근 1년간 매출실적이 2억원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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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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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또는 유사 업체(면허증 보유업체)
◦전동지게차 소유업체 등록시 혜택부여
◦최근 1년간 매출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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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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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난방공사 또는 유사 업체(면허증 보유업체)
◦최근 1년간 매출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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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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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조/임대 또는 유사 업체
◦최근 1년간 매출실적이 2억원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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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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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제조/임대 또는 유사 업체(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리깅 경력 5년 이상(전시장에 한함)인 업체
◦최근 1년간 리깅 매출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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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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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 2인 이상 보유 업체
◦구조해석 경력 5년 이상(전시장에 한함)인 업체
◦최근 1년간 매출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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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중 매출실적 금액 기준은 2012년도 신규 등록 업체만 적용됨
3. 추진일정
- 등록 공고 : 2011. 11. 21(월) ∼ 2011. 11. 27(일)
- 신청접수기간 : 2011. 11. 28(월) ~ 2011. 12. 9(금)
- 심사 및 선정 : 2011. 12. 16(금)
- 계약체결기간 : 2011. 12. 19(월) ~ 2011. 12. 27(화)
- 등록 공지 : 2011. 12. 30(금)
4. 등록보증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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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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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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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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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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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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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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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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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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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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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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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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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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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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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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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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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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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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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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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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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보증금은 우리회사 회계처리요령 제35조에 의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 가능
5.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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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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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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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서 (붙임양식)
2. 전시사업자 등록증 사본(지식경제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사본
5. 사무실 및 공장 등기부 등본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업무수행관련 면허증/허가증/등록증 사본
7.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8.(주)엑스코내 공사실적 집계표(기존업체)
(엑스코내 공사/2011. 1. 1~2011. 10. 31/붙임 양식)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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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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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소개서(붙임양식)
2.매출액 증명서(2010. 10. 1~2011. 9. 30) : 아래 서류중 택일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확인(세무사 사무소 발행)
-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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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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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확인
2. (주)엑스코내 공사실적 집계표 : 공사실적은 지정협력업체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순 실적 파악용임
3. 공고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 www.exco.co.kr
4. 2011년 12월 9일 18:00까지 당사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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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공통제출서류 중 3~7번 서류는 지식경제부(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 발행 “전시사업자 등록증”확인으로 갈음함.
※ 등록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가 발견될 시에는 등록을 취소함.
※ 매출액 증명서는 세무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출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규업체는 “전시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전시사업자 등록사항 확인서”로 대체
등록 접수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 시까지 제출하면됨.
6. 신청서류 접수 및 문의처
가. 주 소 : (우 : 702-712)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90
(주)엑스코 마케팅팀 홀매니저
나. 전 화 : 053-601-5033, 5034
다. 팩 스 : 053-601-5059
라. 담 당 : 마케팅팀 홀매니저
7. 전시사업자등록증 발급 문의
-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 TEL 02-551-5151 / FAX 02-551-5153
- (사)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 : TEL 02-6000-3080 / FAX 070-8128-3081
8. 계약서작성 안내
- 지정협력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는 2부 및 서약서 1부를 작성하여 기한내
우편으로 제출(인감 날인)
※ 등록보증금은 계약서 제출시 입금(단.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경우 계약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
(주)엑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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