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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년 12월 18일
56개월 아이의 화상에 대한 보상을 나몰라라하는 엑스코와 나타리가구 | |||
작성자 | 정향영 | 등록일 | 201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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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268 |
7월6일(일)엑스코 지하2층에 위치한 가구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로 가던 중
56개월 된 아이가 나** 가구에 설치된 조명에 의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른쪽 손가락 3개였으며 응급실로 갔고 그날 바로 조명을 철거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조명은 자신의 가구점 문구를 돋보이게 하는 할로겐 등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누구든 손에 닿을수 있게 설치하고서는 아무런 문구 보호장치 하나 없었습니다.
나**가구 대표는 전화한번 없었으며 그곳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 불법설치라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 없으니 업주와 얘기하고 자신들은 중간에 정리만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가는 지금 아이의 치료비와 정신적인 부분을 감안해 서로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업체측의 성의없음에 합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이후 전화한통화 없으며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는 업체대표와 엑스코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치고 합의를 보는게 당연하고 아이를 이용해서 무조건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지 하는 눈으로 고객을 바라보는 엑스코 측과 나** 가구 대표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아이는 그날 이후 밤바다 오줌을 싸고 저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며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엑스코는 대구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구시대적인 눈으로 고객을 보고 있는지 한심스러웠으며 체계란 찾아보기 어려운 구멍가게수준의 회사라 생각듭니다.그리고 고객의 소리에 귀담아 듣고 최선을 다한다는 윤리경영에 대한 슬로건을 다시 바꾸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저와 대화를 했다면 이렇게 까지 감정적으로는 가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며 기업에 이미지는 그곳에 일하는 각 구성원들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세월호사건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아이죽여놓고 다들 나몰라라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나요?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것인지 안전불감증에도 뻔뻔스럽게 내배째라는 식의 행동을 하는 기업이나 업체 대표가 맞는것인지 그저 한심한 생각뿐입니다.
내 평생 다시는 엑스코를 찾을 일이 없을듯 싶으며 제가 힘닿는대 까지 법적으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