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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년 12월 18일
[답변] 엑스코 내진설계 | |||
작성자 | 시설운영팀 | 등록일 | 201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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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77 |
고객님, 우리센터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우리센터는 2000년에 준공된 본관과 2011년에 준공된 신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관 조성 당시 우리나라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은 6층이상, 연면적 100,000㎡이상(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이었으며, 신관 조성 당시는 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 규모로서, 우리센터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내진설계기준이 "진도 또는 규모"에 관한 질문이시면, 현실적으로 현행 내진설계기준을 "진도 또는 규모"로 변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 기사가 있어 링크해 드리오니,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이버캐스트에 "내진설계기준" 자료가 있는데,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오며, 앞으로도 우리센터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1/0200000000AKR20160921174300057.HTML?input=1195m
======= 김철수님이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
내진설계 기준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