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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년 12월 18일
[답변] 이륜차 주차문제 신속한 답변바랍니다. | |||
작성자 | 시설운영팀 | 등록일 | 2017-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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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15 |
먼저 휴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과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엑스코 부설주차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요금 산정, 징수불가 등의 사유로 이륜차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징수불가 사유: 차량번호 인식불가)
이에 따라 이륜차는 건물 외곽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등을 이용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입차를 거부할 수 없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부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요금 징수불가 등의 사유로 이륜차 입차를 부득이하게 제한하고 있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하역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행사준비차량(대형화물차량,지게차량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어 차량이 많이 없을 시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간을 마련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와사키 닌자300님이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
답변을 들어야 민원넣든지 말든지 할 수 있으니 신속한 답변바랍니다. 주차장법 제 17조 제 2항 찾아보도록 하십쇼.
제가 지하주차장 관리자들 하는 말을 녹취를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만약 회사규정상 안된다고 답변오면 다시 가서 녹취 해서 민원 넣도록 할게요! 잘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