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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년 12월 18일
2023년 대구광역시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공고(2차)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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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11 | ||
첨부파일 |
2023년 대구광역시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공고(2차)
대구광역시 전시 산업육성 및 발전을 위해 2023년 대구광역시 우수전시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6.
㈜엑스코 대표이사
1. 추진 목적
○ 신규 전시주최자 육성 및 역외 전시주최자를 유치하여 지역 마이스산업 육성
○ 경쟁력 있는 전시회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 전시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파급효과 창출
2.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년 대구광역시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 운영기간: 2023. 1. ~ 2023. 12.
○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 주관기관: ㈜엑스코
○ 추진일정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지원공고 | ? | 서류접수 | ? | 종합심사 | ? | 확정 및 발표 | ? | 운영 및 정산 |
6.16.(금) ~ 7.12.(수) | 6.23.(금) ~ 7.12.(수) | 7.17.(월) | 7.18.(화) | 7.18.(화) ~ 12.29.(금) |
3.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 지원자격
○ 2023년 엑스코 전시장 임대차계약 체결된 전시회
○ 전시면적 3,872m²이상
○ 선정기준
구 분 | 선정기준 |
신규전시회 | ○ 엑스코에서 신규로 개최되는 전시회 |
신규 육성전시회 | ○ 엑스코에서 3회 이하 개최, 브랜드전시회로 발전 가능한 전시회 |
브랜드전시회 | ○ 기존 엑스코 개최 전시회 중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 브랜드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 |
4. 신청자격 제한
○ 2023년도 시비 예산을 지원받는 전시회
○ 기 지원받은 전시회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전시주최자는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전시회 사업실적 보고서, 보조금집행 내역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최대 5년
○ 전시주최자의 귀책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하였거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3년
5. 지원금액
○ 전시회별 5천만원 이내
6. 지원항목 및 보조금 사용비율
지원항목 | 세 부 내 용 | 지원 비율 | |
홍보비 | 국내 | ○ 국내 광고매체 이용 홍보비(TV,방송,신문,기타) ○ 각종 홍보자료 제작, 관람객 유치 운송비 등 | 총비용의 60% 이내 |
해외 | ○ 해외 언론매체 광고, 해외 홍보자료 제작 ○ 해외전시회 홍보부스 참가 등 | 총비용의 80% 이내 | |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 ○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항공비?숙박비 등 ○ 해외업체 초청 리셉션 개최비(1회) | 총비용의 50% 이내 | |
전시장치비 및 임차료 | ○ 전시장치정보화 구축(참관 등록정보시스템 등) ○ 전시시설 구축(대구소재 / 엑스코 지정등록업체 중 전시장치, 사인물, 리깅, 비품임차) ○ 전시장 및 회의실 임차료 등 | 총비용의 50% 이내 | |
각종 전시회 부대행사개최 | ○ 국내외 세미나, 수출상담회등 부대행사 개최 등 | 총비용의 50% 이내 |
※ 지원금액 50% 이상(전시장임차료 제외)은 대구지역 업체에 발주하여야 함
※ 적용예외 : 전시회 사후지원 선정 시
7.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3. 6. 16.(금) ∼ 7. 12.(수)
○ 접수기간: 2023. 6. 23.(금) ~ 7. 12.(수)
※우편접수의 경우 7. 12.(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함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 수 처: ㈜엑스코 마이스사업팀
○ 주 소: (41515)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엑스코 마이스사업팀
○ 담당자: 윤성희 과장 (shyun@exco.co.kr, 053-601-5032)
8. 심사항목 및 기준
구분 | 심사 항목 | 배점 | ||||||||||||||||
정량 평가 (40점) | 개최 실적 | 최근 5년간 전시회 개최 실적
※ 실적 제출서류 - 해당 전시회 전시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동주최/주관으로 타 기관이 전시장 임대차계약 체결 한 경우 해당 협약서 사본 | 10점 | |||||||||||||||
경영 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제출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점 | ||||||||||||||||
전시회 규모 | 지원신청 전시회 개최 규모
| 15점 | ||||||||||||||||
전시회 인증여부 | 국내외 전문기관 전시회 인증여부
※ 제출서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국내,국제), UFI(국제전시협회) 인증에 한함 | 5점 | ||||||||||||||||
| 소계 | 40점 | ||||||||||||||||
*가점 | ○ 대구시 소재기업(본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하) 해당 ※ 중복 적용 불가능 (증빙자료 제출 시 반영) | +5점 | ||||||||||||||||
○ 신규 전시회 (최초 개최되는 전시회) | +5점 | |||||||||||||||||
*감점 | ○ 과거 대구시 지원사업(우수전시회, 제2전시장 조기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받은 전시회 횟수가 일정 횟수 이상일 경우 ?감점 기준 (개별 전시회 기준)
| -10점 | ||||||||||||||||
○ 지원사업 정산 등 행정절차 미흡 (’24년도부터 적용예정) - 전시회 종료일로 부터 6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미제출 시 | -5점 | |||||||||||||||||
정성 평가 (60점) | 사업계획 적정성 | ○ 사업운영계획 - 전시회 개최배경 및 목적의 적정성 - 참가업체, 참관객 등 유치계획의 적정성 - 국내외 홍보 계획의 적정성 등 - 부대행사 종류 및 진행계획의 적정성 ○ 예산계획 - 예산수립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15점 | |||||||||||||||
전시회 경쟁력 | ○ 차별화된 경쟁전략 및 해당 전시회 참가 필요성 ○ 전시회로 주최자가 참가업체에게 제공하는 혜택 등 ○ 국내외 경쟁 전시회와의 비교 평가 | 10점 | ||||||||||||||||
성장 가능성 | ○ 전시회 규모의 확대(혹은 유지) 가능성 ○ 전시회의 지속개최 가능성 ○ 전시회 중장기 사업계획, 전망, 비전 등 | 10점 | ||||||||||||||||
주최자 마케팅 능력 | ○ 참가업체 및 참관객 유치계획(국내, 해외) ○ 국내외 홍보 계획 ○ 조직 및 인력현황, 전시회 개최 실적 등 주최기관 역량 | 10점 | ||||||||||||||||
지역경제문화 활성화 기여도 | ○ 전시회 개최로 인한 지역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도 ○ 지역 산업 발전 기여도, 기업에 대한 판로 확대 ○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제공 정도 | 15점 | ||||||||||||||||
소 계 | 60점 |
9. 제출 서류
○ 2023년도 지원 신청서 (붙임1 양식) 1부
○ 사업계획서(한글양식) 7부 / 15페이지 이내(표지포함)
○ 사업계획서(PPT양식) 7부 / 15페이지 이내(표지포함)
○ 서약서 1부(붙임3-1)
○ 청렴서약서 1부(붙임3-2)
○ 2023년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시장 사용신청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정량지표 실적자료 각 1부
※ 상기자료 원본 스캔본 이메일 제출(필수)
※ 모집 공고일 현재 전시회를 기 개최한 전시주최자가 접수하는 경우 상기 제출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각 심사항목별 당해 개최 실적 및 차기행사 계획 위주 작성
10. 종합심사
○ 일시: 2023. 7. 17.(월) / 예정
○ 장소: 엑스코
○ 방법: 업체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사업계획서 발표(PT)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전시회 선정
○ 심사점수 70점 이상 전시회 대상 정책적 수요, 지원 예산범위 등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 최종결정
○ 예산범위 초과 시 고득점 순으로 지원 선정
○ 확정 및 발표
○ 선정 및 발표: 2023. 7. 18.(화) / 예정
- 별도 공고 절차 없이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11. 운영 및 정산
○ 수시점검: 지원금 지급일 ∼ 전시회 개최 전
○ 추진실적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점검
○ 현장점검: 전시회 개최 당일, 부스 총면적 확인
○ 정산: 행사 종료 후 6주 이내 (정산 최종마감일, 2023. 12. 29.)
※ 최종마감일과 행사 종료 일중 먼저 도래하는 일이 마지막 날임
○ 상반기 개최 전시회의 경우 선정평가, 지원금 교부 시기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전시회 사후집행 및 비용정산 인정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적정 집행여부, 증빙서류 확인
○ 최종사업 종료 후 보조금에 대한 일괄정산 및 결과보고
○ 보조금 신청(실행계획) 대비 규모(부스총면적) 축소 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조금 일부 또는 전액 반납
구 분 | 계획대비 60% 미만 | 계획대비 50% 미만 |
보조금 반납액 | 보조금의 20% | 보조금의 50% |
※ 실행계획은 당초 PT제안서(사업계획) 대비 부스 총면적의 80%이상이어야 함
※ 부스총면적은 1부스 당 9㎡(3m×3m)으로 함
○ 정산서류 제출사항
○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사항으로, 사진자료/거래증명서 또는 견적서/ 세금계산서(영수)/입금증 또는 통장사본 반드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신청항목 및 사용비율 준수할 것
1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 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 제외
○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선정 후 임대차계약 전시장 면적을 계획대비 축소 불가
○ 지원사업 선정 시 전시주최자는 지원 전시회 개최 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자료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붙임 1. 2023년 대구광역시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3. 각종 서약서 양식